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소득 기준 없이 자격만 확인하면 되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기저귀
🍼 조제분유 (해당자)
🎁 지원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3개월 단위로 충전
- 🏪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오프라인·온라인 구매처 (카드사마다 구매처 상이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이월 가능: 사용하지 않은 잔여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되며, 지원 종료일(영아 만 24개월 전날)까지 사용 가능
- ❌ 구매 제한: 기저귀·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외 품목은 바우처로 결제 불가. 죽 형태의 이유식·일반 영유아식은 조제이유식에 해당하지 않아 결제 불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 자격별 완전 정리
🧷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 보유 가구)
아래 6가지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저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별로 각각 지원되므로 쌍둥이·삼둥이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가족 구성원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닌 법적 지원 대상 가구
(장애인 등록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도 함께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속 아동)
🍼 조제분유 추가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해당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이면서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추가로 지원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신청 단계별 가이드
⏰ 신청 기간·장소
- 📅 신청 시기: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수시 신청 가능
- 📅 황금 타이밍: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부 지원 — 강력 권장
- 📍 방문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영아 주민등록번호 발급 필수: 신청 전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영아 출생신고 + 주민등록번호 발급: 출생신고 후 영아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①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gov.kr)
② 방문: 영아 주소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③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와 동시에 바우처 신청 가능 -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자격 판정: 보건소에서 최종 지원 대상 여부 판정 후 통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최종 판정은 보건소에서 통지)
- 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원 결정 후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BC·삼성·롯데·KB국민·신한 등)에서 발급. 이미 있으면 기존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바우처 충전 및 사용: 결정 통지 다음 날부터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구매처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 필요 서류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직전 월) — 맞벌이는 부부 모두
-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수 확인용,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 자격 보유 관련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등록증 등 해당자)
- 📄 (조제분유 신청 시 추가): 산모 사망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확인서 등
- 📄 (육아휴직 중인 경우): 휴직 여부·기간 확인 가능한 휴직증명서 또는 공문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항목별 실전 체크리스트
| 항목 | 기저귀 | 조제분유 |
|---|---|---|
| 월 지원금 | 9만 원 | 11만 원 |
| 3개월 지급액 | 27만 원 | 33만 원 |
| 지원 기간 | 영아 월령 24개월 미만 (신청일 기준 산정) | |
| 황금 신청 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부 지원 |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3개월 단위 충전, 잔액 이월 가능)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장애인(중위80%↓)·다자녀(중위80%↓)·아동복지시설 가구 | 기저귀 대상 중 산모 질병·사망·한부모(부자·조손)·아동복지시설 |
| 다자녀 혜택 | 쌍둥이·삼둥이 각 아동별 지원. 둘째 출생 당시 첫째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도 지원 | |
|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맞벌이 저소득 배우자 50%만 합산) | |
| 신청 장소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 중복 제한 | 조제분유: 영양플러스·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 조제분유와 중복 불가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쌍둥이인데 두 아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저귀 지원은 영아별로 각각 지원됩니다. 쌍둥이·삼둥이라면 각 아동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자녀 기준(2인 이상)에도 해당되므로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라면 더욱 유리합니다.
Q2. 출생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됩니다. 출생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약 18개월 분량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차상위계층인데 산모가 건강해서 모유수유를 하고 있어요. 조제분유도 받을 수 있나요?
A.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이면서 산모의 질병·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됩니다. 산모가 건강하게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저귀 바우처(월 9만 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국민행복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원 결정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등 협약 카드사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용으로 발급된 카드)가 있다면 기존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추가 충전해 사용하면 됩니다.
Q5. 기저귀 바우처로 기저귀 외 다른 용품(물티슈, 분유통 등)을 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바우처는 지원 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조제이유식)만 단독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품목과 함께 구매하거나 지원 품목이 아닌 물티슈·분유통·이유식 도구 등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Q6. 지원 기간 중 소득이 늘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증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바우처 지원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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