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결혼·가족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실무 경험과 일자리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새일여성인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운영하며, 3개월 인턴 기간 동안 인턴채용지원금·근속장려금·고용장려금으로 1인당 최대 4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인턴 → 정규직 전환까지 설계된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새일여성인턴이란? 핵심 지원금 한눈에
새일여성인턴은 장기간 직장을 떠나 있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대표 재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수령)
매월 80만원 지급
(인턴 본인 수령)
6개월 근속 시 1회
(기업 수령)
후 80만원 × 2회
📋 기본 정보
- 주관: 여성가족부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인턴 기간: 3개월
- 근무 조건: 전일제 원칙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 급여: 당사자 간 자율 약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신청 방법: 가까운 새일센터 방문 또는 saeil.mogef.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참가 자격인턴 신청자 & 기업 — 나는 해당되나요?
👩 인턴 신청 자격
- 미취업 상태의 경력단절여성
-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여성
- 새일센터 구직등록 필수 (인턴 연계 전)
- 결혼이민여성도 참가 가능 (주 30시간 이상)
🏢 참여 기업 조건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약정
- 새일여성인턴 지원약정서 체결 가능
❌ 참가 제외 대상 (인턴)
- 현재 취업 중인 여성 (미취업 상태여야 함)
- 이전에 새일여성인턴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자
❌ 참여 제외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인위적 감원을 실시한 기업
-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수령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새일여성인턴제 사업 목적·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금 상세인턴과 기업이 각각 받는 금액은?
🏢 기업이 받는 지원금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총 240만원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 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상용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80만원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 ②: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추가 80만원 지급
- 기업 수령 총액: 최대 400만원 (240만원 + 80만원 + 80만원)
👩 인턴 본인이 받는 지원금
-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상용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원 1회 지급
📅 지원금 수령 타임라인
인턴: 약정 급여(최저임금 이상) 매월 수령 + 4대보험 가입
기업: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수령
신청 방법인턴 신청자 & 기업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턴 신청자 절차
- 가까운 새일센터 방문 또는 saeil.mogef.go.kr에서 구직등록 신청
- 직업 상담을 통해 희망 직종·근무 조건 등 매칭 준비
- 새일센터 담당자를 통해 인턴 연계 기업 매칭
- 기업 면접 진행
- 기업과 약정 후 인턴 근무 시작 (3개월)
- 인턴 종료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60만원 신청
🏢 기업 참여 절차
- 가까운 새일센터에 구인신청서 제출 (방문 or 온라인)
- 새일여성인턴 지원약정서 작성·체결
- 새일센터에서 적합 인턴 후보 추천 및 면접 진행
- 인턴 채용 확정 → 새일센터 담당자와 함께 서류 작성 완료 (반드시 새일센터 직접 방문 필수)
- 인턴 근무 시작 후 매달 급여 지급 후 10일 이내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제출
- 인턴 기간 중 인턴채용지원금 수령 (매월)
- 정규직 전환 후 6·12개월 경과 시 고용장려금 신청
📄 제출 서류
인턴 신청자:
- 새일여성인턴 참가신청서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경력단절 증빙 서류 (해당 시)
참여 기업:
- 구인신청서 및 새일여성인턴 지원약정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실용 요약표새일여성인턴 핵심 정보 한눈에
| 항목 | 내용 | 주의·팁 |
|---|---|---|
| 인턴 대상 | 미취업 경력단절여성·구직희망여성 | 새일센터 구직등록 필수 |
| 인턴 기간 | 3개월 | 전일제 주 35시간 이상 원칙 |
| 결혼이민여성 | 주 30시간 이상으로 완화 적용 | 기타 조건 동일 |
| 인턴채용지원금 | 기업에 월 80만원 × 3개월 = 240만원 | 인턴 급여와 별도 |
| 근속장려금 | 인턴 본인에게 60만원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 1회 지급 |
| 고용장려금 | 기업에 6개월 후 80만원 + 12개월 후 80만원 | 총 160만원 (2회) |
| 1인 지원 총액 | 최대 460만원 (기업 400만원 + 인턴 60만원) | 정규직 전환 및 12개월 유지 시 |
| 참여 기업 조건 | 4대보험 가입, 상시 5인 이상~1,000인 미만 | 노사분규·임금체불 기업 제외 |
| 신청 방법 | 새일센터 방문 또는 saeil.mogef.go.kr | 반드시 새일센터 직접 방문 필요 |
| 문의처 | 새일센터 ☎ 1544-1199 / 여가부 ☎ 02-2100-6000 | 전국 새일센터 위치 확인 후 방문 |
FAQ자주 묻는 질문
Q. 경력단절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참가할 수 있나요?
별도의 최소 경력단절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구직 의사가 있는 여성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 중인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안내받으세요.
Q. 인턴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기업과 인턴 간 자율적으로 약정하되,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35시간 월 환산 시 약 188만원 이상이며, 기업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인턴채용지원금(월 80만원)은 기업에 별도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인턴 급여와 다릅니다.
Q. 인턴 3개월이 끝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정규직 전환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상용직) 전환 시에만 인턴 본인의 근속장려금(60만원)과 기업의 고용장려금(최대 16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턴채용지원금(3개월 240만원)만 지원됩니다.
Q. 직종·업종 제한이 있나요?
특정 직종·업종 제한은 없으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사무·행정, 서비스, 교육, 의료보조, 판매 등 다양한 직종으로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세부 가능 업종은 가까운 새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 기업이 이미 채용을 확정한 여성을 인턴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새일여성인턴은 기업이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력을 사후에 인턴으로 등록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일센터 구직등록 → 센터 매칭 → 면접 → 약정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Q. 가까운 새일센터 위치는 어떻게 찾나요?
전국 150여 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식 포털(saeil.mogef.go.kr)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합 콜센터 ☎ 1544-1199로 전화하면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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